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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한의대학교 행복기숙사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
등록일
2022-05-27
작성자
생활관행정팀
조회수
3760

기숙사비 현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관생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대상 및 기간

   ■ 해당 학기 실제 거주했던 관생 중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관생

   신청기간

       가. 1학기: 매년 3월부터 620일까지

       . 2학기: 매년 9월부터 1220일까지

       . 하계방학: 매년 7월부터 820일까지

       . 동계방학: 차기 연도 1월부터 220일까지

       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미신청 및 미확인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식비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2. 신청방법: 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정보 입력


3. 처리절차: 매 학기 신청기간 이후 현금영수증 일괄 등록 처리예정

 

4. 참고사항

   .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

   .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의무가입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      다만, 관생 요청 시 신청기간을 설정하여 납부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  . 해당 학기 경과 시 소급 발행이 불가하오니 현금영수증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. 현금영수증 신청내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릅니다.

   . 동계방학 현금영수증은 차기 연도로 발급될 예정입니다.


현금영수증 신청 링크


1학기

2학기

하계방학

동계방학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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